8~10일, IMO 법률위원회서 제안 예정…해운·선박금융 활성화 기대
8~10일, IMO 법률위원회서 제안 예정…해운·선박금융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03차 법률위원회(LEG103)’에 ‘국제선박 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국제해법회(1897년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선박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의 개발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현지 교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운물류업이 발달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항만에는 외국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기 때문에 선박사고와 선박운항과 관련돼 발생한 각종 채권의 확보와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은 선박 집행절차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것.
하지만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고, 집행 대상이 외국 선박일 경우 국제개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 등 국제사법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안하는 정부의 선박경매협약안은 경매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자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정해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이 채택되면 우리나라의 해운과 선박금융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IMO에서 논의되는 규범들은 우리 해운과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IMO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해 우리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IMO 법률위원회는 1975년부터 정식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1993년), 난파물제거협약(2007년) 등을 제정하는 등 IMO 소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동 위원회 연례회의에는 80여 개 회원국 및 정부·비정부간 기구로부터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