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경유차 감축하고 전기차 확대
경유 버스 CNG화, 전기·수소차 확충 등 단계적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경유 버스 CNG화, 전기·수소차 확충 등 단계적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ℓ당당 380.09원)에서 CNG 노선·전세버스(㎥당 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 시 면허기준을 완화해 CNG화를 유도한다.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규제도 올 하반기에 개선한다.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190여개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화물차 등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해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수를 3개에서 5개, 연장을 62km→134km로 확대하고,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의 확충 방향도 제시한다.
친환경차 보급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2018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며,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을 추진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2017년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1사 1도로 클린제’를 추진하고, 방진막 설치, 공사현장 물뿌리기, 차량 세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영하고,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여과성능 기준도 개선하는 한편,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기술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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