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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김영란법 시행 앞서 윤리경영 CEO간담회


입력 2016.06.03 11:07 수정 2016.06.03 11:16        임소현 기자

국민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 초빙해 김영란법 취지 및 내용 제약 CEO에 공유

한국제약협회가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윤리경영 CEO조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제약협회는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해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회장은 축사에서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9월 28일부터 발효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인만큼 오늘 강연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렴선진국을 향한 노력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곽 부위원장은 민관을 아우른 반부패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곽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대, 144개국중 37등, OECD 국가중에선 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부위원장은 "부패는 공과 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며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제약기업 CEO들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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