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강아지 농장' 조사 나서…처벌 수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실태 파악후 동물보호법 개정할듯
일명 ‘강아지 농장’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던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동물생산법 신고제를 마련했다. 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논란이 된 ‘강아지 농장’의 사례처럼 전국에 약800~1000곳이 불법으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 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이하여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해 얻는 수익에 비해 덕 없이 미미한 비용이다. 이 때문에 한번 벌금을 물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양심적인 불법 개 농장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작은 개를 선호하는 탓에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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