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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정의화 발의 국회법 개정안, 행정부 마비법”


입력 2016.05.20 17:47 수정 2016.05.20 17:47        고수정 기자

‘365일 청문회’ 내용 담긴 국회법 개정안 개정 촉구

청와대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정 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주요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 핵심 증인·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365일 청문회’로 불린다. 또한 국회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전날 본회의에 앞서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불리한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직후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 의장이 무시하고 전례가 없이 독단적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직권상정은 아니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 권한”이라며 “의장이 로봇이 아니다”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만 언급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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