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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폭행 사건’ 영상 올린 30대 남 회사 해고...왜?


입력 2016.05.13 17:13 수정 2016.05.13 17:18        스팟뉴스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고 퇴사 조처 밝혀

‘맥도날드 배달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회사에서 퇴사 조처됐다. 사진은 ‘코리아센터닷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캡처.

‘맥도날드 배달원 폭행 사건’이 SNS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퇴사를 당했다.

맥도날드 배달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가 다녔던 회사인 코리아센터닷컴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A 씨가 퇴사 조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주문한 맥도날드 햄버거를 예상시간보다 50분가량 늦게 받은 A 씨가 늦게 온 이유를 따지다 흥분한 배달원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배달원이 집에 들어오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가운데, 배달원의 딸이 인터넷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배달원의 딸은 A 씨가 헬멧을 빼앗아 집에 들어가게 됐다며, 욕설한 것은 잘못했지만, A 씨가 SNS에 올려서 매장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센터닷컴 김기록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매체를 통해 보도된 당사 직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코리아센터닷컴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특정 카테고리에 올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한 행위를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위 행위에 대한 엄중함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회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13일 자로 퇴사 조처를 했다”고 알렸다.

김 대표이사는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동영상을 특정사이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죄송한 마음과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30대 고객이 50대 배달원이 쓰고 있던 헬멧을 갑자기 벗기고 빼앗아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모두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배달원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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