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영수증 집어던진 택시 ‘과태료 10만원’
지난 2월 시행 이후 첫 부과 사례…불친절 증거 명확해
서울시가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 기사와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나왔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법인 택시 소속기사가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승객에게 다른 승객 것까지 연결된 영수증 더미를 내밀었다가 ‘불친절 행위’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0시 51분쯤 법인택시 기사 A 씨는 압구정 CGV 건너편 한 편의점 앞에서 승객 B 씨를 태웠다. B 씨는 A 씨에게 신사역 7번 출구 인근 골목길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위치를 잘 모르자 B 씨가 설명하면서 이동했고,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비를 계산할 당시 A 씨는 B 씨의 카드를 낚아채듯 결제했다. 이어 B 씨가 영수증을 요구하자 A 씨는 다른 승객들이 이전에 계산한 영수증 11개가 연결된 더미를 집어 던지듯 건넸다.
B 씨는 A 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영수증 11개를 사진으로 찍어 120 다산 콜 센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 소속 담당구청인 양천구청에 넘겼고, 지난달 31일 과태료 처분 여부를 두고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는 불친절 행위가 담긴 사진 증거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를 열기 전 A 씨에게 불친절 신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있는지 물었을 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불친절 행위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임을 고지받은 후 현재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9월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택시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이 택시의 불친절 행위였음에도 별다른 직접처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 불친절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실제 증거자료가 첨부된 불친절 택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중 현재 처리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과태료 부과 사례가 1건, 지도교육이 5건, 주의 3건, 신고취소가 2건 있었다.
승객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주로 녹음이나 동영상 자료였으며, 주요 불친절 사례는 택시기사의 반말이나 서로 다투면서 욕설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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