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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영상 뿌릴거야" 5억 뜯은 몸캠조직 덜미


입력 2016.04.25 11:33 수정 2016.04.25 11:33        스팟뉴스팀

피해자 지인 연락처까지 입수, 총 441차례에 걸쳐 금액 갈취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몸캠피싱’으로 5억을 뜯어낸 조직의 총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통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몸캠피싱’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몸캠피싱 조직 국내 총책 A 씨(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나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피해 남성들은 자신의 음란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했고 조직은 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부치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이들은 피해 남성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까지 사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은 A 씨 조직에 금액을 보냈고 이렇게 모인 피해액은 총 441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체를 통해 “이들 조직은 몸캠피싱 외에도 일자리 소개, 대출등급 상향 등 다양한 사기를 저질렀다”며 “국내 조직원을 뒤쫓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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