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영상 뿌릴거야" 5억 뜯은 몸캠조직 덜미
피해자 지인 연락처까지 입수, 총 441차례에 걸쳐 금액 갈취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통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몸캠피싱’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몸캠피싱 조직 국내 총책 A 씨(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나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피해 남성들은 자신의 음란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했고 조직은 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부치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이들은 피해 남성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까지 사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은 A 씨 조직에 금액을 보냈고 이렇게 모인 피해액은 총 441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체를 통해 “이들 조직은 몸캠피싱 외에도 일자리 소개, 대출등급 상향 등 다양한 사기를 저질렀다”며 “국내 조직원을 뒤쫓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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