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부의 후 1주일 소요...채권단 전원 동의해도 이달 내 개시 어려워"
채권단, 자구계획 포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반려 가능성도 여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채권단 동의가 있더라도 본격적인 자율협약 개시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 관계자는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협약 결정을 했고, 오늘(25일) 중으로 자율협약 신청을 하겠다는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가운데는 자구계획을 포함한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실무책임자 사전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며 "이 때 안건을 제시하고 결의하기까지 보통 1주일이 걸리는데, 신청 후 바로 부의하더라도 일 주일 후면 5월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이달 안에 자율협약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채권단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구계획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 반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구계획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추가 준비로 인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율협약의 경우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해당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경영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