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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빨라야 5월 초 가능"


입력 2016.04.25 10:34 수정 2016.04.25 10:34        배근미 기자

"자율협약 부의 후 1주일 소요...채권단 전원 동의해도 이달 내 개시 어려워"

채권단, 자구계획 포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반려 가능성도 여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채권단 동의가 있더라도 본격적인 자율협약 개시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 관계자는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협약 결정을 했고, 오늘(25일) 중으로 자율협약 신청을 하겠다는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가운데는 자구계획을 포함한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실무책임자 사전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며 "이 때 안건을 제시하고 결의하기까지 보통 1주일이 걸리는데, 신청 후 바로 부의하더라도 일 주일 후면 5월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이달 안에 자율협약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채권단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구계획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자율협약 반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구계획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추가 준비로 인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율협약의 경우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해당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경영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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