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살인' 케냐인,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케냐인 “내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 저질렀다”
젓가락을 흉기로 사용해 PC방 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케냐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 씨(28)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환각 상태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M 씨는 광주 북구의 한 대학로 PC방에서 종업원의 입안에 젓가락 등 이물질을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유치장이 갇힌 M 씨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괴성을 지르는 등 끊임없이 난동을 피웠으며, 경찰서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깨부숴 결박 조치를 받기도 했다
M 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 결과 정신질환은 없었지만, 면담 과정에서 가끔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내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M 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네이버 사용자 ‘page****’는 “판사가 얼마나 심신미약으로 풀어줬으면 개나 소나 심신미약 타령이냐”라고 비난했고, 네이트 사용자 '김**'는 "외국에도 소문났나보다... 우리나라 심신미약 만취 정신병에 관대 한 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다른 네이트 사용자 ‘dogy****’는 “살인에 심신미약이든 뭐든 들어줄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고, 네이버 사용자 ‘sky0****’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옥살이 시키면서 세금으로 삼시세끼 밥 먹여 줄 필요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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