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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가정방문 이달 중 메뉴얼 배포·시행


입력 2016.04.12 11:11 수정 2016.04.12 11:12        스팟뉴스팀

평택 7세 아동 사건 계기로, 첫날부터 유선 연락해 안전 확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취학전 아동학대 조기 발견 매뉴얼을 확립해, 무단결석과 자퇴를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이틀간 무단결석을 한 아동이 있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이 직접 아동이 사는 집을 찾아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취학 전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4월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에서 7세 원영이가 가정학대로 숨지는 사건 이후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 이전 단계 아동의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해 매뉴얼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당교사는 아동이 무단결석할 경우 첫날에는 유선으로 연락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한다. 가정방문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아동의 자퇴를 관리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퇴학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나 질병, 타 기관으로의 이동 사유가 포함된 자퇴신청서를 통해 퇴학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가 없을 때는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 유치원 등에 방문해 자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학부모가 아무 이유 없이 아동의 동반을 거절하는 등 학대가 의심될 경우 교직원은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도 입학 시기부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동의서는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을 한 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방문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아도 교직원이 아동학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서를 통해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주고,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가정방문의 근거가 마련된 매뉴얼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유아의 경우 여행이나 집안일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 수가 적어 가정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뉴얼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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