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담뱃갑 안돼요” 폐암·후두암 등 경고그림 공개
폐암·후두암 등 질병 5종, 사망·노화 등 부작용 5종
2016년 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800여 장의 사진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는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질병 부위 관련 사진의 경우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8개 전문학회에서 조언을 받아 제작했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촬영하기도 했다.
경고그림은 오는 6월 23일까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0개 이하로 최종 확정된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 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 그림은 흡연 폐해와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의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의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를 고려했으며 그림 속의 은유와 상징도 함께 검토했다.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의 주도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 4명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3명, 법조계·언론계·행정계 각 2명, 홍보계 1명 등 15명이 참여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2015년 5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13년 만에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비준국가에 한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가 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금연 효과가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2016년 이내에 한국을 포함해 101개국이 경고그림을 시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흡연과 직접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 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을 고려해 사실성에 바탕을 둔 경고그림을 제작했다”며 “‘지나친 혐오감’을 피하려고 주제별로 저·중·고의 다양한 수준의 사진을 검토했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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