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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 변속기 변경 신고없이 판매, 검찰고발


입력 2016.03.29 10:27 수정 2016.03.29 10:28        이소희 기자

국토부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환경부·산업부 관련 인증절차도 위반

국토부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환경부·산업부 관련 인증절차도 위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정부에 7단 변속기가 달린 차량 판매를 신고하고 S350d 4개 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에 9단 변속기를 부착한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판매했음을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을 파악한 후 즉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벤츠 코리아는 같은 차량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해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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