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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직원, SKB-CJ헬로비전 합병 주총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6.03.22 14:26 수정 2016.03.22 14:27        이호연 기자

합병계약 승인결의 무효 소장 제출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주주가치 훼손"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승인한 것에 대해 자사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진다"며 "해당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KT 직원도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지난달 2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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