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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부, 글로벌 진출 신약에 약가우대 해줘야"


입력 2016.03.17 12:03 수정 2016.03.17 12:04        임소현 기자

제약협회 기자간담회서 대정부 건의 "R&D비용 세액공제, 약가제 개선해야"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회관에서 열린 제약협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행명 이사장(왼쪽)과 이경호 회장. ⓒ데일리안

한국제약협회는 올해 신약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현안으로 내세우고 정부에 대해 R&D 관련 세액공제 항목 확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특단의 약가우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회관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해 큰 쾌거를 이뤄 희망적 분위기에 있지만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더 기존 틀을 꺠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는 정부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최종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함을 증명해야 하기 떄문에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라며 "신약 개발 비용의 80% 이상은 임상비용에서 발생하고, 그 중 전체 51.4%는 임상 3상에서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 임상 비용 중 30~40%를 차지하는 CRO비용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제약사들에게 R&D투자 촉진의 촉매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대 대상기술 범주에 임상 1,2,3상을 명확히 명시해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QbD(설계기반품질관리)의 국내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설비투자에는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드시 2019년까지 일몰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협회는 약가제도협의체 논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특단의 약가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국내개발 신약 가격은 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등재되고 있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용성 개선 신약의 확실한 약가우대,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 부여, 약가인하 유예 후 특허만료시점 일괄 인하, 약가 재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나브, 제미글로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신약들은 등재가격 자체가 국제참조가격에 비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 R&D 투자 비용을 신약가격에 재반영해 글로벌진출에 성공한 신약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선진제약국에서 이미 취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를 도입해달라"며 "우리나라 약가는 절대 높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가치있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준법·윤리경영 확립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다.

제약협회는 "자율규제를 통한 준법·윤리경영 확산사업을 지속 추진해왔고 2017년 완료를 목표로 CP등급평가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CP 등급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을 받아 준법·윤리경영을 인증한 기업은 정부 정책으로 우대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제약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일탈행위로 봐달라"며 "산업 전체에 만연된 불법행태로는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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