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내가 왜 강도인지 모르겠다” … 유족 격분
변호사 선임 거부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 억울함 토로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이 재판에서 또다시 본인의 억울함만을 토로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동생 주 씨(35)는 김 씨(49)를 향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피고인보다 억울한 사람이 더 많다"며 "그렇다고 해서 다 살인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이 억울한 일을 겪어보라. 언니를 위한다면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궤변을 내뱉었다.
김 씨의 뻔뻔한 언행이 계속되자 주 씨는 "우리 언니는 죽었는데 너는 눈 뜨고 살아있다"라고 소리쳤고 그러자 김 씨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며 역시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어 김 씨는 "내가 왜 강도인지 모르겠다. 나는 주 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납치했을 뿐 강도는 아니다"며 "무슨 법으로 강도가 포함되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변호인을 거부하겠다. 법으로 변호인 선임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김 씨는 이전 기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불신의 뜻을 밝히며 선임거부를 고집해왔다.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는 2015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피해자 주 씨를 차량째 납치하고 천안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흉기로 주 씨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음부를 도려내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한 뒤 2일 후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앞선 공판에서도 김 씨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 억울함이 아닌 고인을 위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내사해달라" 등의 궤변을 내뱉어 방청인의 분노를 샀으며, “기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방청석의 기자들을 내보내야 재판에 응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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