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항소'
경제적 손실과 승객 불편 우려 커
사고원인 복합적 작용 결론 불구, 항공사측만 가혹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시 경제적 손실이 큰 데다 무엇보다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항공업계는 단순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인데 반해 45일 영업정지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원인이 항공사와 제작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항공사측만 유독 가혹한 책임을 물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매일(인천발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지난해 연간기준 탑승률이 88.5%에 달할 만큼 수익성 높은 알짜노선이다.
그런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액 기준 162억원, 영업이익은 57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가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같은해 12월 이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받아들여 법 집행이 1년여 유예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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