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보훈처장 지각해서 보훈법안 미상정"에 보훈처 '황당'
보훈처 "법사위 개최 일정 명확히 공시 안하고 일정도 임의적으로 변경"
지난 3일 법사위에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11건이 미상정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보훈처장의 지각 때문"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0일 보훈처에 따르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정돼 있던 해외 귀빈과의 만찬을 진행하다가 국회 출석에 지각하게 됐다. 국회의 명확하지 않은 일정 때문에 박 처장의 출석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3일 백군기 이언주 이상직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보훈 법안들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온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인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박승춘 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0건 이상의 보훈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사위 개최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는데 제안 설명을 해야 할 박 처장이 만찬 일정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개의시간을 넘긴 바람에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법사위는 당시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하고 명확한 일정조차 공시를 하지 않았다.
보훈처에 따르면 당시 박 처장이 참석한 만찬은 앙골라 보훈부장관 방한에 따른 '환영만찬(지난 2일)'이었다. 당시 만찬에는 앙골라 보훈부장관과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대표단 15명이 참석했다. 법사위 개최가 2일로 예고돼 있었지만 정확한 개최 시간이 공시되지 않아 오후 7시부터 예정된 만찬에 참석했던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만찬 중인 오후 8시 10분경에 오후 8시 15분 '법사위 개최'와 '보훈처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못 하겠다'는 법사위원장의 뜻을 전달받고 보훈단체의 최대 관심 법안임을 고려, 앙골라 보훈부 장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처장은 법사위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당일 법사위 법안처리 순서도 안행위→기재위→정무위 순서로 예정돼 있었지만 기재부 장관의 출석이 늦어지자 정무위 안건이 먼저 상정되면서 법안 상정 순서가 변경, 보훈처 안건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장은 전문위원이 정무위 안건을 상정 검토를 보고 중인 오후 8시 43분에 법사위에 참석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보훈처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법사)위원장이 보훈처 법안 안건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정무위 법안 의결 후 보훈처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순서지만 보훈처장보다 늦게 도착한 기재부장관 소관의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보훈처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훈처 법안은 미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의결하고 정회할 수 있었지만 위원장은 기재위 법안을 의결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면서 "이후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가 재개 되지 않아 보훈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훈처는 국회법사위원과 위원장에게 '경상이 경찰·소방 공무원 의료지원', '향군 등 보훈단체운영비 지자체 보조 근거 마련',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가능' 등 국가유공자 예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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