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CJ푸드빌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대승적 수용"
동반위, 23일 본회의 열어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가결
신경전 벌였던 '거리 제한' 신도시 등서 면제하는 합의안 도출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3년 연장됐다. 대형 제과업계와 중소제과업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듯 했던 이번 재지정은 원만하게 결과 도출에 성공한 모양새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하는 조항은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이번 재지정에서는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됐다.
이는 앞서 재지정을 앞두고 대형 제과점들이 "500m 거리 제한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거리제한 철회를 요구하자 중소 제과점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선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신도시·새 상권 형성 지역 거리 제한 면제'는 이들이 서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대·중소 제과업체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지정안은 양측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던 수준에서 결정됐고 신도시 거리제한 면제의 경우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잘 합의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일반 대기업과 달리 개인 제과점에서 시작해 성장한 전문기업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중기적합업종 적용은 3년 후인 오는 2019년 2월 29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이같은 대형 제과점 규제 이후 감소하던 중소 빵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익도 충분히 보장받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등을 보면, 전체 제과점 수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점포를 뺀 나머지 빵집 수는 대기업 규제 이전인 2012년 1만248개였으나, 규제 2년차인 2014년 1만1889개로 늘어났다.
이는 2년간 1641개, 16%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점포 수는 합계가 2012년 4551개에서 2014년 4607개로, 2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출 역시 제과점업 전체 매출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뺀 나머지 빵집의 매출은 대기업 규제 이전인 2012년 2조3209억원에서 규제 2년차인 2014년 2조9901억원으로 28.8%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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