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독점 위임...업무 수주 돕겠다" 꼬드겨 1억1000만 원 받아챙겨
이후에도 업무추진서 만들어 추가 범행 저질러...법원 "상습범 죄질 무거우나 정상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국내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 2세와 친분이 깊다고 지인을 속인 뒤 수억 원을 뜯어 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황혜민)은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지인 A씨에게 "롯데그룹 신준호 전 부회장의 장남 신동학씨와 절친한 친구이고 차남 신동완씨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잠실에 신축 중인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 위임받았으니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접근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조씨는 A씨에게서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조 씨는 롯데그룹 2세와는 전혀 안면도 없었고, 제2롯데월드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사실 역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친구라고 속인 신동학 씨는 지난 2005년 이미 숨진 상태로, 그의 동생 이름은 신동완이 아닌 신동환이었다.
이후에도 조 씨는 같은해 12월 PC방에서 업무추진 합의서를 만들어 A씨 뿐 아니라 B씨 등 2명에게 보여주며 2000만원씩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자신을 "롯데그룹 2세의 선배"라고 속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에 이른 경위, 사기 규모,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