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 3만9372건으로 전년 대비 4% 감소...간통죄 폐지 후 이혼소송 감소
협의이혼 역시 소폭 줄어...10만9395건으로 3.5% 감소 "간통죄 폐지 전에도 이미 사문화된 법...큰 변화 없다"
간통죄 폐지 1년 동안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건수가 간통죄 폐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만9372건으로 전년도 4만1050건에 비해 4% 줄었다.
지난해 1월 3168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2월 2540건으로 크게 줄어든 뒤,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3월 3540건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인 5월 3050건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월 평균 3281건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3420건)보다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진행하는 협의이혼 역시 소폭 줄었다. 협의이혼 건수는 지난해 10만9395건으로 전년도의 11만3388건에 비해 3.5% 감소했다.
이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전국의 가정에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내는 일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반대 측 입장에서는 기혼자들의 불륜이 증가해 가정 파탄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혼의 원인에는 배우자의 불륜 외에도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므로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섣불리 내리긴 어려우나 이번 통계 결과로 인해 이같은 예상은 빗나간 것으로 비춰진다.
이혼전문변호사 역시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명목만 남아있었을 뿐 사문화해온 상황이어서 위헌 결정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예전에는 간통죄로 구속되기도 하고 큰 범죄로 취급을 했지만 폐지 직전에는 혐의 적용도 엄격히 하고 처벌도 완화한 상태였다. 간통죄가 무서워서 바람을 못 피운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