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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총궐기 주최측에 3억8000만원 손배 청구


입력 2016.02.16 16:53 수정 2016.02.16 16:54        스팟뉴스팀

경찰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위해 민사소송 적극 제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파손당한 경찰 버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이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주최측에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외 대회 주최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3억862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부서진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경찰 장비 손해액 3억 2770만원, 부상당한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 5850만원 이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16억6961만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1709만원)에 이어 역대 손해배상액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돈이다.

앞서 경찰은 1차 총궐기대회 이후 경찰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주최측에 묻고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로 준비팀을 꾸려 소송액을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소송액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나 1차 총궐기대회 당시 불법·폭력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있어 피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선진화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하기 위해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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