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이웃과 몸싸움 벌금 300만원형
난방비 관련 열린 반상회서 비롯 쌍방 상해…상대방은 100만원형
여배우 김부선 씨(55)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주민 윤모 씨(52·여)와 몸싸움을 벌이다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건과 관련해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모 아파트의 일부 주민이 난방비를 사용량에 비해 적게 낸다며 항의한 것과 관련해 열린 반상회에서 같은 아파트의 주민 윤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윤 씨는 상해를 입었다며 김 씨를 고소했고 이에 김 씨 또한 맞고소로 대응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검찰이 김 씨와 윤 씨를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양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에서 가장 섹시하고 건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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