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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효자'되는데 100년?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입력 2016.02.14 17:24 수정 2016.02.14 15:25        스팟뉴스팀

"효행을 관청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공인받아야"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효자임을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14일 학계에 따르면 길게는 100년까지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대학교 채휘균 박사는 최근 내놓은 '조선시대 효자 열망에 내재된 욕구 분석' 이라는 논문에서 조선 후기인 18~19세기 경남지역의 효자청원문서를 분석했다.

조선시대에 공식적인 효자로 인정받으려면 효행을 관청에 보고하고 조사나 심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공인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효자'는 개인의 선행 그 이상의 명예를 뜻한다.

실제 청원사례를 보면 진주 하진태 집안은 100년, 합천 전주 전씨 집안은 87년, 함안 김세한 집안은 79년이 지나서야 효자로 최종 인정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박사는 "효행에 대한 인정과 포상을 청원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문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한 욕구와 관련돼 있다"며 "다만 효자로서 인정받고 포상받기 위한 목적의 효자청원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효행과는 구분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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