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19금 영화 틀어준 초등 교사 발각
대구시교육청 "자세한 경위 파악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틀어줘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 교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영화 '살인마'를 틀어주고 자리를 비웠다는 설명이다.
당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때 A 교사는 "한 학생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있던 영화를 틀어주고 교사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A 교사를 수업 등에서 배제하고 학생 상담을 이어가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교육청은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