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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19금 영화 틀어준 초등 교사 발각


입력 2016.02.13 15:07 수정 2016.02.13 15:08        스팟뉴스팀

대구시교육청 "자세한 경위 파악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틀어줘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틀어줘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 교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영화 '살인마'를 틀어주고 자리를 비웠다는 설명이다.

당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때 A 교사는 "한 학생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있던 영화를 틀어주고 교사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A 교사를 수업 등에서 배제하고 학생 상담을 이어가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교육청은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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