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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입력 2016.02.12 21:22 수정 2016.02.12 21:22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자료사진) SBS 화면 캡처

오는 8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이 적발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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