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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15일 사퇴 예고


입력 2016.02.12 13:47 수정 2016.02.12 13:48        박진여 기자

12일 기자회견서 "여직원 성희롱 등 허위사실 인신공격 감당할 수 없어"

이헌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오는 15일 전격 사퇴한다.ⓒ데일리안

이헌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오는 15일 임명 6개월 만에 전격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울다 못해 절벽으로 변한 운동장에 ‘허수아비’가 된 채 무기력하게 서 있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절벽으로 치달은 운동장이 된 특조위서 ‘허수아비’ 상태로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를 ‘절벽으로 변한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특조위서 이뤄져야할 수사·재판과정 등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나 의미 있는 조사결과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발했다.

그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총 180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았지만 ‘고발 및 수사요청’이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을 한 바가 없다. 또한 유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해서도 국회에 요청할만한 어떤 조사과정이나 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은 제쳐두고 엉뚱하게 정부 책임론만 제기하는 데 골몰하는 등 반정부투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지금껏)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권한인 진상규명 등 조사지원 업무, 언론 등 대외협력 관련 권한은 물론이고, 인사권·예산권 등 본래의 행정지원권한이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허수아비’로 칭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 정한 부위원장 권한인 인사·예산권한을 가진 사무처장인데 (그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직접 보고 요청을 했어도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관련해 “이석태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나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해 본래의 권한을 침해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문제 외에도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받은 내용들을 고발하며 사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내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당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아내가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해 여권신장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부터 특조위 자체의 문제와 어떤 권한도 없이 무기력하게 절벽과 함께 기울던 상황서 (사퇴를) 고민하던 중 인신공격으로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이라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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