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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압수수색?...이틀간 현장조사 진행


입력 2016.02.04 20:32 수정 2016.02.04 20:38        임소현 기자

공정위, 3~4일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관련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제출 자료 허위' 혐의에 대해 3, 4일 이틀에 거쳐 롯데그룹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제출 자료 허위' 혐의에 대해 3, 4일 이틀에 거쳐 롯데그룹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롯데정책본부에 현장조사를 나왔다. 이날 정책본부의 이 모 상무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 이튿날인 4일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롯데그룹이 최근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대해 해외계열사 자료 혐의를 확인해다며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L투자회사 등을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공시를 피해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라는 보도가 나간 바 있는데 압수수색이라기 보다는 현장 조사 차원"이라며 "이 모 상무는 일정상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이후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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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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