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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사건 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 중


입력 2016.02.04 17:44 수정 2016.02.04 17:45        스팟뉴스팀

부모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이 처음” 고의성 부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3일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천 여중생 사건’의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4일 부천 소사경찰서는 2015년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목사 A 씨(47)와 계모 B 씨(40)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5년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시 소사구의 자택에서 여중생 딸인 C 양(14)을 5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왔다.

이들은 C 양이 숨지자 “딸이 가출했다”며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했고, 시신이 부패하자 방향제, 냄새제거제, 향초, 건조제 등을 이용해가며 냄새를 은폐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A 씨의 집에서 새벽부터 환풍기가 도는것을 수상히 여겼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일단 A 씨 부부에게 상해치사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지원팀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무기징역 및 사형 등 최대 형량이 선고되지만 치사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도 사건 초기에는 폭행치사죄로 조사됐지만 검찰로 송치되면서 ’살인죄‘가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여중생 부모들은 “딸이 사망하기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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