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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청부살해 공범, 실수로 누른 '통화 녹음'에 덜미


입력 2016.02.02 20:47 수정 2016.02.02 20:48        스팟뉴스팀

구속된 살인범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내용으로 검거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의 또다른 공범이 범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녹음 파일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이모씨(52)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손모씨(49)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강모씨(45·여)의 남편 박모씨(49)를 살해하기로 손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 손씨는 범행 직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로 나오라”고 말했지만, 이씨는 범행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들은 피살된 박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차량에 돌을 던져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할 중국 동포를 구했지만, 돈만 받아챙기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씨의 존재를 숨겨왔지만, 이씨와 통화하며 실수로 누른 휴대전화 녹음버튼에 이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손씨의 말이 장난인 줄 알았다. 진짜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모의 사실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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