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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데이트폭력 “전과 기록 공개하자”


입력 2016.01.25 17:02 수정 2016.01.25 17:03        스팟뉴스팀

여성86% 남성62% “클레어법 도입 찬성”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는 ‘클레어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전과자는 76.6%에 달한다며 ‘클레어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클레어법은 연인에 의한 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지역 경찰이 해당 남성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으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 범죄자들은 어릴 적부터 학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폭력의 순환성’을 보여주었다. 2011∼2014년 기록에 따르면 연인을 살해한 범죄자 중 36%가 “어릴 때 부모 등에 의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성인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전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48%가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38%는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인권문제가 있으니 반대’는 10%, ‘전적으로 반대’는 4%에 불과했다.

이어서 남성 응답자들은 22%가 ‘전적으로 찬성’, 40%가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이라고 답해 여성보다는 낮지만 다수가 동의의 뜻을 표했다.

지난 10월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살해 건수는 총 645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인간의 상해 건수는 하루 평균 7.8건(총 1만5830건), 폭행은 7.9건(총 1만6057건)으로 보고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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