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카드업계 정보 유출 배상 판결 '당혹'
'엎친데 덮친' 카드업계 정보 유출 배상 판결 '당혹'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카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침체된 카드업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5206명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카드사들은 소송금액이 각 카드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수료 인하 이슈로 인해 침체된 업계에 손해배상판결까지 나오자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밝힌 한 카드사 관계자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금액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만이 아닌 추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카드사들은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카드사를 바라보는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휘말린 카드사들은 최근 수수료 이슈 등으로 침체된 여론을 고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후 세부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은 롯데카드 역시 "아직까지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8000만건이 대출중개업자에게 2차로 유출된 증거로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당시 카드 정보가 대출중개 영업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받고 넘겨진 사정이 인정된다”며 “일부 회사는 이 정보로 전화 영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들에게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카드사)는 신용정보업체인 KCB에 카드고객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KCB에 카드정보를 제공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카드 고객정보를 공유폴더를 통해 공유하는 점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100여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카드 업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송 움직임이 커질 경우 배상금액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2017년 1월이다.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이번 배상 판결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추가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배상 금액이 커지자 승소를 확신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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