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고생과 성관계한 40대가 무죄인 이유는?
재판부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적어"
“취업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간호학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방과 후 여고생 B 양(17)에게 접근해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며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다음 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 양을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으며 얼마후 B 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건을 접한 검찰은 취직 관련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A 씨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B 양을 제압했거나 B 양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 B 양의 진술만이 유일하다"며 "B 양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B 양이 관계 다음 날에도 A 씨와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도 계속 다닌 점, 성관계 이후 B 양이 A 씨를 '오빠'라고 부른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B 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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