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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 인정 못해"


입력 2016.01.12 11:10 수정 2016.01.12 11:11        스팟뉴스팀

중범죄 사건 피고인·변호인 불출석 재판 파기 환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없는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연합뉴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없는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환송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55)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B 씨는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치렀고 2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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