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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승객 29명 합의...소송취하


입력 2016.01.12 09:28 수정 2016.01.12 09:28        김유연 기자

한국인 15명·중국인 14명…만족할 수 있는 금액 합의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은 바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약 342억8000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었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4년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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