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파기하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추진
"정부의 변명 궁색" 정부 합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 없다
세계 380여 명의 학자와 활동가들이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파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 서울대 양현아 교수, 중앙대 이나영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모임’은 4일 보도 자료에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분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교수진은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2·28합의’에서는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995년의 국민기금 제안 이후 20년이 흘렀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방식을 20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폭력과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12·28합의’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점을 비판하며 ‘되로 받고 말로 준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종적으로 교수진은 ‘12·28합의’를 외교적 실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을 통해 위안부 개인의 권리를 되찾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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