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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에 문자 스토킹한 공익 요원, 집행유예


입력 2015.12.29 15:17 수정 2015.12.29 15:18        스팟뉴스팀

법원 “피고인 정서적으로 장애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함께 일하던 여성 공무원에게 수차례 문자로 만남을 강요한 공익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은 여성 공무원 B 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내용의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공익근무요원 A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자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함께 일했던 여성 공무원 B 씨의 휴대전화로 "소녀시대 윤아 닮았어요",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 할래요" 등 연정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계속되는 메시지에도 답변이 없자 A 씨는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다” 등 B 씨에게 위협을 가하는 문자를 22 차례 보냈다. 이어서 A 씨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 씨에 대한 음란한 내용의 글을 38차례 게시했으며, 흥신소를 통해 B 씨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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