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파견 근로자 많은 대형마트, 규정 적용 '혼선'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제외해도 200여곳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외근이 많거나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주로 하는 등 근무 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곳곳은 근무 이행에 난감해 하고 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여야 하는 게 부담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정에서 보육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 보육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소명 기간을 거쳐 4월 말 이행 여부를 담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