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엘리엇·ISS 신뢰성문제 제기"
한경연, "헤지펀드 수익목적 주주참여 OECD 원칙에 위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개정, 발표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슈가 됐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의결권 자문기관 ISS 등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11월 개정,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특징으로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챕터(장)를 추가해 의결권자문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챕터는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를 두고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로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회사다. 실제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ISS의 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중요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수익추구 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 저하,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의 서문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 참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원칙에 반하는 행태로 단기투자 위주의 헤지펀드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프랑스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두배의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도입한 플로랑주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지난 2001년 34조7000억달러에서 2013년 87조500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배구조 내에서 역할이 중요해졌다"이라며 "기관투자자 비중과 책임이 커진 만큼 헤지펀드 등의 의결권 행사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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