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날 재상고장을 냈다. 상고기한은 판결 후 7일 이내로 이날까지였다.
CJ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지만 실형(징역 2년6월)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샤르코 마리 투스)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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