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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개 거부하는 서울시 '뭐가 걱정돼서…'


입력 2015.12.22 17:56 수정 2015.12.22 17:56        박진여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국처럼 주민들에게 투명히 공개돼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공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와 충청북도 단 두 곳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고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 지자체에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공개를 거부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2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공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시와 충청북도 단 두 곳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고발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을 근거로 들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바른사회는 “우리 지자체에는 아직 예산안 공개 절차 및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야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뒤늦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해도 이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회서 통과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지자체 예산안을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예산심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지자체 예산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 및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당초 확정한 예산안과 그 이후 예산안이 수정되는 과정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 개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자체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지자체의 부채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현재보다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지자체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장하는 바를 더 공고히 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들은 대부분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해, 위스콘신 주의 경우 예산법에 의거해 시민들이 매년 예산 채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의회 심의 이전 일반시민들에게 예산안을 공표해 시민들이 예산안 심의에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스콘신 주에서는 주정부의 예산안이 공시된 이후에도 예산안이 수정되고 변경돼가는 과정을 홈페이지상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위스콘신 주와 마찬가지로 주정부가 주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예산안을 온라인상에 공개, 이후 수정·확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5 Five-Year Infrastructure Plan’이라는 명칭으로 향후 5년간의 주예산 계획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특히 바른사회는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4~6개월 전에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회계연도 시작 40~50일 전에야 예산안을 제출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예산 심의기간이 짧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심의기간이 짧아 부실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예산안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의회 통과 후에야 주민들에게 공표되다 보니 공론화 과정이 없는 등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예산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 당초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과 그 이후 의회에서 수정되는 과정까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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