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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관련자들에게 내린 형량이...


입력 2015.12.22 16:03 수정 2015.12.22 16:05        스팟뉴스팀

1심서 모두 실형 선고, 촬영 지시자 7년-촬영자 5년-유포자 2년

수원지법이 워터파크 몰카를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사진은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동영상 중 촬영자 최모 씨로 추정되는 캡처 화면. ⓒ연합뉴스

지난 9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주모자 강모 씨(33)와 지시에 따라 촬영한 최모 씨(26)에 이어 동영상을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20일,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여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했다”며 동시에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워터파크 몰카사건 뿐 아니라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락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2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그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밖에도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하며 그 대가로 6673만여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수원지법에서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사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 유포한 강 씨와 직접 촬영한 최 씨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이 영상의 일부를 120만원에 구매한 A 씨(34)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 특별한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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