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워터파크 몰카사건 관련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씨(34세, 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ooTV’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의 글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2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의 부탁을 받고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면서 6673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촬영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3세, 남)에게 징역 7년, 실제 6곳의 워터파크나 수영장 등의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모씨(26세, 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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