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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건강 상태 법원서 판단...'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입력 2015.12.18 21:19 수정 2015.12.18 21:21        김영진 기자

신격호 정상이라고 주장한 SDJ측 주장 설득력 잃을 것으로 보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SDJ코퍼레이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78)는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오빠의 정신 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으니 의사 결정 대리인을 두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과 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신 총괄회장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일관적 생각이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정상이라고 주장해온 SDJ측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된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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