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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류 한국계 캐나다 목사 임현수 '무기노동교화형'


입력 2015.12.16 17:31 수정 2015.12.16 17:32        스팟뉴스팀

정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

외신에 따르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억류된 이후 16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법원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60)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지와 AP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토론토의 한인 장로교회 출신인 임현수 목사는 2015년 2월 알 수 없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억류된 이후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받아왔으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지난 8월 북한의 선전 웹사이트는 임 목사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내가 저지른 범죄는 북한의 최고 존엄과 공화국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한 것이다”라고 반북행위를 속죄했다.

하지만 앞서 북한에 억류되었던 외국인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 받아왔다고 증언해왔기 때문에, 임 목사의 자백 역시 연출된 장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임현수 목사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31일 양로원, 보육원, 고아원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지인들은 임 목사가 북한과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을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에 전념해 왔고, 북한에는 1997년 이후 사람들을 돕기 위해 100회 이상 방문했으며, 그 동안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선교 또는 종교 활동이 그 지배 체재를 위협한다고 보고,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모두 북한을 여행 위험 지역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북한이 외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2012년 북한에 들어간 한국계 미국인 케니스 배 전도사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미국 정부가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다른 미국인 한 명과 함께 2년만에 극적으로 풀려났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건장한 경우라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강제 노역을 버티기 어려워 사형과 다름 없는 중형으로 분류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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