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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파기환송심도 실형 선고에 CJ그룹 "막막"


입력 2015.12.15 14:23 수정 2015.12.15 15:03        김영진 기자

서울고법 "재산 증식 목적 회사 자금 횡령 죄책 무거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CJ그룹은 "막막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이날 선고가 끝난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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