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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파기 환송심서 2년 6월 선고


입력 2015.12.15 14:01 수정 2015.12.15 14:03        김영진 기자

"재벌총수라도 법질서 경시하고 재산범죄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수감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고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인해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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