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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지방세 수억원 체납


입력 2015.12.14 16:36 수정 2015.12.14 16:38        스팟뉴스팀

소유회사 2곳에서 취득세 4억3000만원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과 차남이 각각 4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차남 전재용.ⓒ연합뉴스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14일 추가 공개 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두 회사도 명단에 올라있어 논란이다.

오산시는 전재용 씨가 대표인 (주)비엘에셋과 (주)삼원코리아에 2013년 미납된 취득세 등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가산세를 포함해 미납된 지방세는 각각 3억6700만 원, 5200만 원으로 총 4억3000만 원이다.

(주)비엘에셋은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 오산시 양산동 일대 3필지 42만7000여 제곱미터를 전 씨의 외삼촌인 이창석 씨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또 (주)삼원코리아도 지난 2006년 12월 이 씨로부터 오산시 양산동 일대 2필지 4135제곱미터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토지를 산 뒤 장부상에서만 대금을 지급한 뒤 등기도 하지 않았으며, 지방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201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취득세 등을 내야 하지만, 전재용 씨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2년 넘게 미납이 계속돼 이번에 체납자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당시 고의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오산시는 (주)비엘에셋, (주)삼원코리아 사무실 전세보증금, 법인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체납액 중 1400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전 씨의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한편, 이번 고액체납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 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체납액 4억2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 공개가 자진 납부로 이어지지는 않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는 체납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공개 대상자를 늘렸지만, 납부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제 징수가 아니라 자진 납부는 1건도 없었다며,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악성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 재산이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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