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한상균에 '최후통첩' "9일 4시까지"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할 것"
8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조계사에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24시간 이내(9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예고했다.
또 강 청장은 “무엇보다 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 불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국민·불자들은 배신하는 행위”라며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의구심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제 검거를)지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즈음 조계사 신도로 구성된 ‘회화나무 합창단’ 소속 단원 100여명은 “한 위원장을 반드시 끌어낼 테니 이후 경찰이 잡아가면 된다”며 한 위원장이 은신한 관음전 건물로 올라갔지만 입구가 철문으로 잠겨 있어 한 위원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일부 단원은 40여 분간 철문을 두드리면서 한 위원장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직후 조계사로 도피해 8일 현재 23일째 은신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한 위원장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주변 경계만 유지했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경찰과 정부는 12월5일 집회의 성과를 잘 살려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무엇보다 국민들을 믿고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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