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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법정다툼은 지속


입력 2015.12.05 10:54 수정 2015.12.06 11:26        스팟뉴스팀

14일까지 5억4800만원 지급 완료해야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 달러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소송 개시 4년 8개월만이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양측 법정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17만6477 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액수는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일 합의에 의한 사건 종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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